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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미납국세열람 미납지방세열람 확정일자부여현황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by 제이베어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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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국세, 미납지방세등의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미납국세와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와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등도 임차인, 임대인 입장에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

 

내가 임차인 이라면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계약일~잔금일 전

● 신청장소 : 전국 세무서 

● 신청방법 : 임대인 도장이 찍힌 미납국세열람신청서, 임차인 신분증, 임대인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 후 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신분증만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1천만 원 이상 보증금 계약)

 

내가 임대인이라면

 

● 신청시기 : 계약 전, 후 무관 (평일 오전 9시~오후 18시)

● 신청장소 : 전국 세무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임대인 본인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됨

 

* 임대인 본인은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아무 때나 세무서뿐만 아니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하니, 임차인을 위해 미리 발급하여 계약 시 보여주면 좋을 듯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hwp
0.02MB

 

 

 

 

 

 

미납지방세등 열람신청서

 

내가 임차인이라면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계약일~잔금일 전

● 신청장소 : 시군구, 읍면동 자치단체 (가까운 주민센터 가능)

● 신청방법 : 임대인 도장이 찍힌 미납지방세열람신청서, 임차인 신분증, 임대인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 후 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내가 임대인이라면

 

● 신청시기 : 계약 전, 후 무관  (평일 오전 9시~오후 18시)

● 신청장소 : 가까운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임대인 본인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됨

 

미납지방세등열람신청서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hwp
0.05MB

 

 

 

 

미납지방세열람은 임차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미납국세열람은 임차인일 경우 세무서에서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선순위보증금확인서류)

 

내가 임대하려고 하는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나보다 선순위에 있는 임차인의 현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임차인들은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나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선순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우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일, 전입일, 보증금금액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임차인이라면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기간 중 

● 신청장소 : 해당 주택 인근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임대인 도장 찍힌 임대인 동의서(별도양식 없음), 임차인 신분증, 임대인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 후 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계약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만 조회가 가능하고 다른 임차인들의 정보는 확인이 어려우며, 요청 기간 전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요청기간내에 묵시적 갱신상태의 임차인은 누락될 수도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주민센터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후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임대인이라면

 

● 신청시기 : 계약 전, 후 무관  (평일 오전 9시~오후 18시)

● 신청장소 : 해당 주택 인근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임대인 본인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됨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pdf
0.07MB

 

 

 

[별지 제4호서식]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pdf
0.10MB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필히 지참하면 임차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하러 가는 수고를 덜 수 있겠으나, 아직 위의 서류가 법적으로 임대인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다 보니 아쉬운 임차인이 계약 전이나 계약 후 직접 발급하러 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위의 모든 서류를 임대인이 직접 첨부해야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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