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전세 계약 시 불안해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4월 서울 임대인의 지방세 세금체납확인건수가 0건에서 2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꼭 확인 해야 할까?
2023년 4월 1일 이전에는 경매 시 부동산 배당 순서에서 당해세가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이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23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국세와 우선변제권 중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보다 내 보증금이 시간상 먼저라면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당해세가 먼저 배당되었던 예전에 비해 합리적으로 바뀐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지방세는 아직 개정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부동산을 임대받기 전에 꼭 임대인이 체납할 가능성이 있는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순서: 누가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는가? ◀
1. 경매 집행 비용
2. 매각 부동산의 필요비, 유익비(제3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3.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4. 당해세(국세) 포함 조세, (근)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보증금: 시간순서에 따라 배당
5. 일반 임금채권(3개월 초과 임금채권, 3년 초과 퇴직금)
6. 법정 기일이 근저당 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당해세 제외)
7.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상보험료, 공과금 등
8. 일반채권, 확정일자 없는 임차 보증금
※ 당해세란?
부동산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 중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국세에는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토지초과 이득세가 있으며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농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하는 방법
< 미납 국세 열람 신청 시>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관
전국 세무서 직접 방문 (인터넷 열람 불가)
● 임대인 동의여부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임대차 계약 후에는 보증금이 1천만 원 이상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열람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란은 공란으로 작성 가능하며, 동의가 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로 서명을 대체합니다.
● 필요서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 미납국세등 열람 신청서, 임대인 신분증(사본가능), 신청인 신분증
임대인의 동의를 안 받았을 경우 : 미납국세등 열람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 임차인이 열람을 신청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도 통보가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람 전 임대인에게 열람사실을 고지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 시>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관
전국 모든 자치단체 (인터넷 열람 불가)
● 임대인 동의여부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임대차 계약 후에는 보증금이 1천만 원 이상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열람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란은 공란으로 작성 가능하며, 동의가 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로 서명을 대체합니다.
● 열람범위
전국 자치단체(시, 군, 구청) 지방세 미납액 전부 열람 가능
● 필요서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 미납지방세등 열람 신청서, 임대인 신분증(사본가능), 신청인 신분증
임대인의 동의를 안 받았을 경우 : 미납지방세등 열람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 임차인이 열람을 신청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도 통보가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람 전 임대인에게 열람사실을 고지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열람은 이제 임대차 계약 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듯합니다. 모두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 꼭 열람하시어 내 소중한 보증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미납국세열람 미납지방세열람 확정일자부여현황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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