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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정리 및 발급방법

by 제이베어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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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전업주부등의 무소득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 신청 서류를 정리해 보고 필요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또는 권리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매수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소유한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보유 중인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공급계약서 원본과 발코니 확장 및  옵션계약서(분양권 잔금 대출 시)

 

본인확인서류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명의자 본인이 발급해야 하며 발급비용이 1통에 600원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 24에서 공동인증서등으로 본인인증 후 발급가능하며 발급비용은 없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1통에 400원이며,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전체포함발급)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발급해야 하며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할 경우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400원입니다.

정부24-주민등록등본-발급화면
정부24-주민등록등본-발급화면

 가족관계증명원(상세)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 시에는 1000원의 발급비용이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발급화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발급화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인감도장

 

소득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근무 중인 회사에 증명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양식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명, 회사주소, 근무기간, 직원성명등의 내용을 기재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회사의 직인이나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의 건강보험 취득과 상실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 24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본인인증이 필수이며,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발급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23년 대출신청 시 지난 2개년의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손택스 앱 또는 정부 24에서 발급가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주민센터에서 방문 발급 가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 재직자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신용, 직불카드 사용금액확인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또는 사용 중인 신용카드에 전화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를 팩스나 메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무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금액으로 소득을 갈음해 산정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발급 신청하여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소득금액 산정 시 장기, 요양보험료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 정부 24에서 발급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소득증빙서류-발급화면
정부24-소득증빙서류-발급화면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의 종류는 많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인감증명서만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하였고, 모두 정부 24와 홈택스 사이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 준비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단, 신청하는 대출의 종류와 금융기관에 따라 필요서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 후 대출신청서류를 준비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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