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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38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하는 법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납부기한연장액, 압류, 매각의 유예액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26조 또는 제 105조에 따른 유예액 -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한 체납액등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2023. 9. 7.
청년도약계좌로 5000만원 만드는 방법과 장단점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만들어 시중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11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등 주로 거래하는 1 금융권 은행들이며,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첫 5 영업일 동안은 가입자가 몰리기 때문에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6%의 금리가 가능하며 5년 가입기간 동안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청년들은 꼭 만들어 보기를 추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시 수령가능한 계좌입니다. 이를 위해 정.. 2023. 6. 16.
잘못 송금한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요즘은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 반환지원대상 2021.7.6~2022.12.31 발생 착오송금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2023.1.1이후 발생 착오송금 5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kmrs.kdic.or.kr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2. 방문신청: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 신청기간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신청절차 예금보험공사가 행안부.. 2023. 6. 1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금액 신청방법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의 목돈으로 돌려주는 저축계좌가 있다면 가입하시겠습니까?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10만 원부터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 합니다. 인건비 전액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이나 특정 업종 종사자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가능합니다. 단,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며, 사..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