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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오늘부터 시작

by 제이베어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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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를 오늘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1세 아기를 둔 가정이 부모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저출산시대에 양육으로 힘든 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급방법

부모급여 신청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받게 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게 되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으로 그 차액을 받게 되고,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더 클 경우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받고 있으며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부모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지급받게 되며,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음 시행되는 부모급여 대상자는 25만 명가량인데 신청자는 1만 2천 명뿐이라고 하니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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