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부모급여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만 모아 답변해 주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생은 2023년에 부모급여받을 수 있나요?
-> 대답은 YES 입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9월 출생아의 부모급여 수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수당 30만 원 X 4개월 + 부모급여 월 70만 원 X 8개월 + 부모급여 월 35만 원 X 4개월 + 부모급여 월 50만 원 X8 = 총 1,220만 원의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이므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 부모급여를 받고,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4. 현재 영아수당을 30만 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영아수당의 확대한 것이 부모급여입니다. 영아수당 수급자인 경우 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로 대체 지급 됩니다.
5.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계속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만 1세의 부모급여는 35만 원이고, 보육료 바우처지원액은 45.2만 원 이기 때문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면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 이용에 자부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년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부모급여는 70만 원이고, 보육료바우처는 51.4만 원이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영아수당(보육료)을 받고 있는 만 0세 아동(22.2~12월생)은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입력해 두어야 합니다. 1.4~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6. 부모급여를 70만 원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받고 싶은 급여로 신청하면 되지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면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수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7.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70만 원을 지급받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꼭 변경신청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 되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발생하는 추가 보육료는 모두 자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만 1세가 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 미리 부모급여(보육료)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세 반 45만 2천 원 > 부모급여 35만 원)
8. 어린이집을 다니다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면 어린이집 퇴소 후 부모급여(현금)로 변경 신청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9.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급여(현금) 70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현금)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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