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부터 바뀌거나 새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교통법규중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9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분들외에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보행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반시: 과태료 7만 원
2023년 1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른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촬영된 위반사항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국민 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에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영상으로 촬영해 제보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앞지르기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고 앞차의 좌측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한 다음에 계속 주행하면 안 되고 다시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차로 터널, 다리 위 등 금지 구간에서는 추월하면 안 됩니다.
실선차선에서 앞지르기를 한다거나 방향지시등 미작동, 안전거리 미확보 추월, 눈, 비, 안개 등 악천우로 인해 속도를 감속해야 하는 경우 우측차로로 추월등이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1차로가 추월차로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분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고속도로에서 1차선 앞지르기 후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속 주행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정속주행이란 자동차나 열차 따위가 정해진 속도로 일정하게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앞지르기할 경우 내가 주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을 이용해서 앞지르기해야 하며, 앞지르기가 끝나면 다시 기존의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앞지르기 후 기존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계속 주행하게 되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기존 범칙금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나, 23.1월부터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이며 벌점은 각 10점씩 부과됩니다.
단, 고속도로 전체가 80km 미만으로 정체중일 때는 1차로로 주행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3. 운전 시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3만 원
운전하다 보면 차선을 잘 안 지키는 운전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는 건지 운전이 미숙해서 차선을 잘 못 지키는 건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승용차가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에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는 이상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암행순찰 차량이나 경찰 순찰차에 의해 직접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4. 지하철 버스 정기권 구매 시 최대 40% 할인
현재까지 수도권, 인천 등 일부지역에서만 지하철 정기권이 있었습니다. 버스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았고 지하철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에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하철과 버스 모두 가능한 정기권을 2023년 도입한다고 합니다.
아직 시기와 할인율이 정확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수도권 10km 구간 60회 통행 시 지하철 버스비가 약 75,000원이라면, 통합 정기권이 도입되면 55,000원으로 약 26%가 할인되고 수도권 30km 구간은 99,000에서 61,000으로 약 37프로 까지 할인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 까지 지하철과 버스환승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 버스통합 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4.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6만 원
누구나 한 번쯤 주차되어 있던 내차를 긁거나 박고 갔는데 연락도 없고,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아 화가 나 본 적 있으실 겁니다. 23.1.1부터 자전거,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차, 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6만 원 부과됩니다. 또한 주차, 정차된 차량을 손상했을 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 이륜차는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기보다 사고직후 꼭 차주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5.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2년 7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생기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혼란이 많았지만 아직도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보행자 규정이 강화되어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 기존 신호등과 달리 우회전하는 방향에 따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신호에 녹색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만약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게 된다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나 벌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6. 초보운전 표시 규격화 및 부착 의무화
"조폭이 타고 있어요" 같은 일부 운전자들의 공격적인 문구로 불쾌함을 유발했던 초보운전 스티커가 통일됩니다.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 됐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일정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기간은 의무적으로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지고 다른 불필요한 분쟁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강화
2023년부터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됩니다.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은 원래 의무였지만 22.12월 기준 오토바이 운전자 중 약 12%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도로에서 주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지자체에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2종보통 운전면허를 1종 보통으로 자동 갱신 가능
현재 제1종보통 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마의 화물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행할 자격이 주어지고, 2종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1종 보통 면허 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2023년 1월부터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는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데 7년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게 된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별도 신청시 시험없이 적성검사 후 1종 보통으로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9. BTX와 로드지퍼 도입
2023년도 상반기부터 강변북로 서울방향에 BTX와 로드지퍼가 도입됩니다. BTX는 급행버스노선시스템의 약자로 출근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 1차선을 운영하여 급행버스가 더욱더 수월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BTX의 운영을 위해 로드지퍼라는 신기술 차량도 도입이 되는데 강변북로는 양방향 통행차가 크기 때문에 이동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두고 로드지퍼라는 신개념 차량을 활용하여 이동형 중앙분리대 위치를 시간에 따라 조정한다고 합니다. 기존 1시간 30분 넘게 거리던 출근길이 약 30분 단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11.28 - [꿀팁] - 운전면허 벌점 줄이기 범칙금vs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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