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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하는 법, 쉽고 빠르게

by 제이베어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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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럼 PC에서 간단히 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아래 절차 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발급하는법

 

가장 먼저 검색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각종 부동산 등기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하시면 되지만 회원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는법

 

위의 체크표시된 열람/서면 발급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자 확인이나 채권최고액 확인등 단순사실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열람및 발급
등기부등본발급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검색/ 도로명주소검색등의 방법이 있지만 간편 검색으로 주소창에 간단한 주소만 입력하여 검색을 누르면 아래 부동산 소재지번이 검색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릉동 101동 101호 만 입력해도 소재지번이 검색되고, 상가의 경우도 수택동 가나다타워 501호라고만 입력하면 해당주소지가 검색됩니다.

 

등기부등본열람

 

다음으로 열람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중 선택하여 다음을 클릭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소재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후 선택합니다. 내가 열람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주소지가 맞는지, 내가 알고 있는 소유자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

 

열람수수료 700원을 결제해야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

 

등기부등본을 자주 열람하시는 분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후 로그인하는 것이 편하지만

일회성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요하신분들은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

간단히 전화번호와 임의 지정한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 후 로그인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수수료 결제 화면이 나오는데 결제 방법은 선택 가능합니다.

보통 신용카드 결제나 휴대폰 결제 방법이 간편합니다. 휴대폰으로 결제 시 휴대폰번호와 통신사, 생년월일을 입력 후 인증합니다.

 

등기부열람

 

결제완료 후 열람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저장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나의 PC에 저장을 원하신다면 출력을 눌러 프린터 이름에서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후 확인을 누릅니다.

 

 

등기부저장

 

그리고 파일이름을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면 언제든 확인가능 하도록 등기부등본이 나의 pc에 저장됩니다.

 

부동산 거래의 사건사고가 많다는 뉴스가 매일 보도되고 있는 요즘, 부동산 거래전 필수인 등기부등본의 발급방법은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직도 내집이 아니어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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