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가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4년 1월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급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부모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1. 방문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단, 부모가 방문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2. 온라인신청방법: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방법
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시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출생신고서 제출하면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나 부모급여(보육료)로 이용 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 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비원 받지만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천 원의 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3.01.06 - [꿀팁] - 부모급여 관련 Q&A 총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