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과 가입대상, 보험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방식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2012.1.22일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과 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보험료율: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X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X 50%)
가입신청절차
2012.1.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인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 5,000백만원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중 기준등급 1~7등급인 자
지원금액
지원절차: 지원요건 충족 시 2023년 신청월부터 매달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직일이 2019.10.1일 이전은 90~180일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이 감소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자연재해와 건강악화의 사유등이 있고,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이고,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기준보수의 50%입니다.
2023.01.21 - [꿀팁]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급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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