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근로자들의 혜택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1.21 - [꿀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신청방법, 보험료
즉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ㅣ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V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것
V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V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V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하여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폐업사유에 따라 자영업자는 폐업 사유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의 주요 생산, 판매시설 등에 대해 방화와 실화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사기 및 공갈의 상습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또는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1) 다음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2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2)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4)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의 1)~3)까지의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다음의 사유는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
2)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3)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4)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데에 3시간 이상 걸려 폐업한 경우
5)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ㅣ구직급여 수급액
기초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였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단,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으로 하며 기초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 원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0.6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수급제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 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단,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업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서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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