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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실업급여 계산기 (나의 실업급여는 얼마?)

by 제이베어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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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신청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이직사유등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실업급여를 얼마나 주는 것인가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이직 당시 하한액이 19년 하한액 (60,120원)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최적임금법상의 최저 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내가 받을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간단히 확인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업급여는 얼마?? ↓

 

 

Q & A


 

1. 수급기간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두었다가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한 후 발생한 직병, 부상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해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수급기간 연장사유는 본인의 질병,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이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 보다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이내)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이내)

 

특별연장급여-> 구직급여액의 70%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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