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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실업급여 구직활동 다양한 방법

by 제이베어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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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이제 해야 할 일은 구직활동입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약 한 달에 한번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그럼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구직활동의 종류


 

ㅣ구직활동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ㅣ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ㅣ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지시에 응한 경우

 

ㅣ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구직활동 증명 서류


 

V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면접확인서에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후 제출하면 됩니다. 면접관의 사인과 면접관의 명함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V 우편을 이용한 경우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인 모집요강사본이나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V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을 출력해도 되고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이 있는데, 요즘은 취업포털사이트에서 구직활동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어 출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V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V 구인공고가 없는경우

 

인사 담당자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면접확인서에는 면접관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V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하면 됩니다.

 

V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활동계획서에 따라 상가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V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월급만을 고집하여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 출력해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 오는 경우

 

인터넷 구직활동방법


 

1. 워크넷으로 구직신청하기

 

실업급여 구직활동방법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전송을 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취업활동으로 워크넷으로 구직신청을 하면 구직활동 내용에 워크넷을 입력하면 내가 입사지원한 회사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입력되기 때문에 더욱 쉽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입사지원으로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취업포털사이트 이용하기

 

실업급여 인터넷 구직활동
실업급여 인터넷

 

실업급여 구직활동 방법들

 

가장 많이 하는 구직활동의 방법이 취업포털사이트의 구직활동 방법일 것입니다.

사실 워크넷보다 더 다양한 직종과 수많은 회사들이 취업포털사이트에 모집요강을 게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와 같은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활동확인서를 출력하기만 하면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3.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심리검사 카테고리에 들어간 후 성인용 심리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직업심리검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PDF파일로 첨부합니다. 직업심리검사는 1회에 한하여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며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분야 탐색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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