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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실업급여의 모든것

by 제이베어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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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파 속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하게 된 경우 아마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실업급여 일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실업급여라는 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당했을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 주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극복과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와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상병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종류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가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특별연장급여 

 

실업 급증등의 사유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지급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개시 전에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급자격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2022.12.27 - [금융]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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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이직사유

 

수급자격이 되는 이직사유 


 

1.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잔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6.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근발령,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등의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서업장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Q & A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라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산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의무 적용 사업장이지만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이 안되어 받지 못한 경우?

 

실직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1년 재직 후 희망하여 퇴사했다면 3년 안에 재취직하여 2년 후 권고사직당해 퇴사한 경우 나의 근로기간은 전 직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3년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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