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를 받게 해주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세금 신고는 연말정산으로 끝이 나지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N잡러 시대
투잡러, 프로N잡러등 요즘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생계를 위해 혹은 취미 삼아했던 일에 수익이 발생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이 스스로 N잡러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이런 N잡러들은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가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산 신고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매년 2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5월에 프리랜서 소득과 합쳐서 다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직원이지만 급여에 3.3% 원천징수만 떼어왔다면 사업소득자인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기간이며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6월~7월 환급받게 됩니다.
ㅣ근로소득 +사업소득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을 운영한다면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직장에서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는 직장을 다니며 프리랜서로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것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려면 사업 관련 증빙자료를 평소에 잘 챙겨놓도록 해야 합니다.(비품, 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등)
ㅣ근로소득 + 근로소득
4대 보험에 가입되는 두 군데의 직장에서 동시에 일을 하며 근록소득을 발생했다면, 한쪽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른 회사에 전달해 두 직장 소득을 통합해 2월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양쪽 회사에 모두 두 직장에서의 근로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하고,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ㅣ근로소득 +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의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소득을 일시적인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허위작성한 것으로 여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ㅣ사업소득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여러 건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사업소득을 모두 합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내 수입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산세 조심!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놓쳐서 발생하는 무신고 가산세는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 X 하루 0.025%의 가산세금이 부과되는 정말 깜박하고 5월 정기신고를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시고, 정 어렵고 복잡하다 하시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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