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없이, 발생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고 그 차액인 96.7%를 지급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후 차액분을 고용의 댓가로 지급하고, 고용주가 본인의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 하는 것이 아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5월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1년 소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주로 사업자, 프리랜서, 알바생, N잡러등이 있으며, 5월 한달간 신고하고, 6월~7월 환급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 직원으로 재직하지만 4대보험이 안되어있고, 근로소득에 3.3% 원천징수만 떼어 왔다면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프리랜서지만 소득이 적어서 신고가 꺼려진다면?
프리랜서로 직전연도(2020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프리랜서로서 소득을 벌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전부 입증하지 않아도 법에서 일정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 주는 고마운 제도 입니다.
프리랜서의 세분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단순경비율은 소득의 60~70%를 경비로 인정 받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공제 등과 합치면 부분 세액은 0원이 나옵니다.
단, 기존에 우리는 원천징수로 3.3%를 차감한 소득을 받았고, 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니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을때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이 넘었다면?
프리랜서로서 작년 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 했다면 올해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작년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을 넘게되어 올해는 기준경비율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은 10~20%만 경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율만 적용하면 안되고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내역을 토대로 경비를 종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세금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가 추징될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게 되면 꼭 본인의 세금신고 유형을 찾아 올바른 신고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직접 신고하는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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