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2004년 7월 담배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은 선착순이었기 때문에 담배판매권에 대해 어느 정도 양도, 양수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개추첨 방식이므로 담배판매권을 양도, 양수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개사는 담배판매권이 자동으로 양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개해야 할 것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나, 담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담배사업법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해 소매인을 결정한다.
담배사업 추첨의 방법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 대상자가 2명이상 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에 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 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서울용산구와 중랑구 공고기간은 14일이다. 신축 상가지역의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는 신축건물 완공 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고,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단, 담배소매인의 지정이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담배사업법에 위반해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담배사업법에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에서 제외된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의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한다.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실조사서를 작성하고,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8항에도 불구하고 일정지역 안에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나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경우,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를 한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그 영업소간에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5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하며, 그외의 지역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지정에서 제외되는 장소는 약국, 병원, 의원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과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수 있는 영업장이 있다.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 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항상 참고해야 한다.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장소로는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수단,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유원지,공원등으로써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백화점, 쇼핑센터등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드이 있다. 어떤 지자체는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소매인 지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이용인원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때에는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 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일반소매인)영업소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내소매인)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소매인은 지정받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해야하고, 이 경우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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