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분양받은 집이 있어 내년에 입주 예정이라 대출을 알아보던중 보금자리론이라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어 찾아보다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처럼 입주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사를 계획중인데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상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금리때문에 고정금리대출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대출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보금자리론 -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부부(미혼인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신청할수 있고 일시적 2주택도 허용되며, 기존주택은 2년안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1년)
구입용도의 보금자리론은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후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 신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은 불가능 합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단,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는 연소득 1억원이하면 됩니다.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주택면적85제곱미터이하), 여기서 신혼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이거나 결혼예정자를 말한답니다.
보금자리론 - 대출금리
금리는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이고 사회적배려층이나, 서민들을 위한 우대금리도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우대금리까지 알뜰히 챙기시면 좋을듯 합니다.
보금자리론 - 대상주택
대상 주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고,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신청할수 없습니다.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조정대상지역등 지역별 유의사항
보금자리론 - 대출한도
한도는 최대 3억 6천만원까지이고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까지 입니다.
보금자리론 -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으로 신청할수 있고, 단 40년만기는 만39세이하 또는 신혼가구가, 50년만기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중 한가지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이고,
원금균등 분할상환은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40세 미만인 경우로써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시 신청 가능하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신청초반에 원리금 부담이 덜 하시려면 체증식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것이 유용하겠습니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없으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0.9%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며,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보금자리론 - 소득증빙방법
소득은 신청일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이어야 인정을 해줍니다.
증빙소득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하면 됩니다.
또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을 산정해주고 최대 5천만원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금자리론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도 방문하여 가입 가능하니 저렴한 대출금리 상품을 찾고계시다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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