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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주차장법

by 제이베어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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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해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여러 종류가 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대부분 공영주차장이다.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공영과 민영주차장이 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건축물이 있는 동일 대지 내 설치하거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300m 또는 보행거리 600m이내에 소유권 확보 후에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는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거리를 달리 정할수 있다.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을 말하고 주차단위구획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주차구획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뤄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시 건축물 용도별 주차 설치 기준은 각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야 한다. 조례를 찾는 방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자치법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순으로 찾아가면 된다. 

 

다음으로 시설물의 시설면적과 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시설면적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고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 거리는 해당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이어야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주차장 대수 산정 기준은 건축물 신축 시 각 지자체별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한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하고,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수점 0.5이상인 경우는 이를 1로 본다. 

시설물을 용도 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한 부분에 대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해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일 때에는 0.5이상이 될때까지 합산해야 한다.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용도변경시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0.7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지만 늘어난 0.7을 삭제하지 않고 기록하여 두었다가 향후 다른부분에 용도변경을 했을때 주차대수가 0.8이 증가하게 되면 0.7과 0.8을 합한 1.5로 주차대수를 산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즉 이경우 누적돼 주차대수가 2대 필요하게 된다. 과거의 주차 누적대수는 공부상 확인이 안되므로 관할구청에 문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해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첫번째로 사용승인후 5년이 지난 연면적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두번째로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가 실무에서 주차장 문제로 인해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드물다.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주차장 시설면적이 같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간혹 골프연습장이 입점하거나 위락시설이나 운동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할 때에만 주차장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면 된다. 보통 이미 부설주차장이확보돼있거나 확보돼있지 않더라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영업하는 상가가 상당히 많다. 승계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확인,설명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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