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최악으로 침체되어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요즘 정부에서 하나둘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 무순위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22년까지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신청자격이 달라졌습니다.
거주지역 주민만이 청약할 수 있었던 조건을 폐지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 무순위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 ---> 유주택자도 가능
무순위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요건이 부과되었었지만, 이를 23.2월 개정 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시행사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명단을 180일 보관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청약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ㅣ공공분양 청약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분양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집니다.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
▷선택형 (임대 후분양)
미혼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6억 이하 청년층이 해당됩니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ㅣ민간분양 청약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도가 개편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면적(전용 85㎡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됩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내 중소형 면적 전용 85㎡이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어,
부양가족이 적거나 없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는데 아래와 같이 추첨제 비율이 늘어납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이하 주택 ---> 가점 40% + 추첨 60%,
60㎡초과 85㎡이하 주택 ---> 가점 70% + 추첨 30%
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면적)
가점 50%+추첨 50% ---> 가점 80% + 추첨 20%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면적)
가점 30% 추첨 70% ---> 가점 50% + 추첨 50%
(비규제지역)
현행규정 유지
전용 85㎡이하 가점 40% 추첨 60%,
85㎡초과는 추첨제 100% 적용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기준도 조정됩니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됩니다.
기술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 세부항목이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하였습니다. 수상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되며, 중복수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제 당첨된 1 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이 필요했지만, 이 처분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3.2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분양가 기준 폐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시 특별공급이 불가능했으나 특별공급 분양가격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23년 2월 시행 예정입니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23.1.5(목)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분양가격에 따라 실거주 의무 기간이 2~5년 있었지만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부과된 경우에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전매제한 완화
현재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었습니다.
이를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개정을 즉시 착수하며, 시행령 개정 인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중도금대출 보증 지원 대상은 분양가 12억 원 이하이고, 인당 보증한도는 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두 폐지하고 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HUG 내규 개정 후 1분기 내 시행 예정입니다.
정부의 전례 없는 규제 완화 속에 부동산경기가 다시 되살아나고, 침체된 청약시장의 열기가 되살아 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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