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 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 관련하여 1세대 1 주택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받을 수 있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되며,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종정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취득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 외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3년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금리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되었고,
종전주택의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지만, 발표일인 1월 12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이 동결됨을 방지하고, 빠른 혜택 추진을 위해 오늘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12일 오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일시적 2 주택자가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속속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완화 제도들이 도움이 되어 조속히 부동산 거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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