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대략 나의 근로장려금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나의 소득을 대입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ㅣ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총급여액등 기준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150만 원 - (총 급여액등 - 900만 원) x 13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260만 원 - (총 급여액등 - 1400만 원) x 1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300만 원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2100분의 300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상향된다고 하는데 아직 홈택스 등에서는 확정 변경되어 공지되지 않아 2022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ㅣ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지급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등 기준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원
21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 급여액등 -2100만 원) x 1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원
25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x 1500분의 20]
2023년에는 1자녀당 8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하지만 아직 확정 변경되어 공지되지 않아 2022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에 충당되는 경우
V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V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됩니다.
V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
V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금액에 충당됩니다.
2023.01.03 - [금융]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금액 (2023ver)
2023.01.03 - [금융] -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기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