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니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ㅣ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1. 2022년 상반기분은 2022.9.1 ~ 9.15일까지 신청을 받아 2022년 12월 중순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되었습니다.
2. 2022년 하반기분은 2023.3.1 ~ 3.15일까지 신청을 받아 2023년 6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금액은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상반기분 지급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 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3 - [금융] -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난 포스팅에 자세히 안내드렸으나,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2. 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
3.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4.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또는 위의 방법이 힘든 분들은 신청도움서비스 1566-3636이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게는 신청하기 전 신청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나,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소득증빙(급여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제출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ㅣ신청시 유의사항
V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V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V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됩니다.
V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요약하면 !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두 번 신청할 필요 없음)
▶ 상, 하반기 신청자: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5월에 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 없음)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ㅣ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금액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1. 상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총 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X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X 2
2. 하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반기분을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수금을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35%를 정산 시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하는 것입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2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ㅣ지급절차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하반기분. 정산통합분은 2023년 6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소득, 재산요건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자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스팅을 보신 후에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신청에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단 상담센터는 신청과 지급기간에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2023.01.04 - [금융] -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기 (feat 자녀장려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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