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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기간

by 제이베어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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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10%가 인상되고, 자녀장려금도 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아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요건과 방법등을 알아보고, 올해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와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ㅣ신청자격


 

총 4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총 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2. 소득 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3. 재산 요건

 

2022년에는 21.6.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했으나

2023년에는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조정 되었다고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2021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ㅣ근로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 금액


 

근로장려금지급금액

2022년 기준 지급금액이며 2023년에는 지급액이 10%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ㅣ신청기간 (2023년도)


 

1.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목) ~ 6.1(목), 기한 후 신청 2023.6.2(금) ~ 12.1(금)

 

정기신청분 지급시기는 9월 말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지급됩니다.

 

2. 반기신청: 상반기 - 2022년 9.1(목) ~ 9.15(목), 하반기 2023.3.1(수) ~ 3.15(수)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2022년 12월에 지급되었으며, 하반기분은 2023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ㅣ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2023년 변경된 내용의 공지가 발표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2022년을 기준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재산요건과 지급금액 상향조정된 부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이 나오는데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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