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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어디까지 해봤니? (청소년알바 방법, 알바가능직종)

by 제이베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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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는 성인들과 달리 제약도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어서 성인이 알바를 구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알바를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알바를 구해야 합니다.  단, 연령에 맞는 업종에서 법적인 보호하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등을 준수하며 일해야 합니다. 청소년 알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연령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의 만나이가 궁금하다면 검색포털사이트에서 "만 나이계산" 입력하시면 바로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 알바 할 수 있는 나이


 

만 13세 미만은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알바가 불가능 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하면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은 별도의 서류 없이 알바가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인허증은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취직인허증 발급절차

 

1. 청소년근로보호센터홈페이지 혹은 각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합니다.

2. 신청서 양식에 본인, 사업주, 친권자(후견인, 부모님), 교장선생님(담임선생님께 도움요청) 순서로 작성합니다.

3.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취직인허증이 발급됩니다.

 

 

청소년 알바 금지 업종


 

[근로기준법상]만 18세 미만 청소년 알바 금지 업종

 

교도소,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유류취급업무(주유업무제외), 갱내근로,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운전 조종면허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의 운전, 조종업무 등

 

[청소년보호법상]만 19세 미만 청소년 알바, 출입 모두 금지 업종

 

성인게임장, 멀티방, 복권발행업, 현상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DVD방, 멀티방, 노래방(청소년실은 출입가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화상대화방, 경마장, 장외매장, 성기구 취급업소 등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 알바 금지 업종 (출입가능)

 

PC방,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 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유료만화 대여업 등

 

최저시급


 

2023년부터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2,010,580원입니다. 

 

청소년 근로 시간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단, 청소년과 사업주가 합의하면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 (오후 10시~ 오전 6시) 및 휴일에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 및 휴일 근로 인가 신청 방법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사본,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결과 사본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연령, 4대 보험가입여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V 청소년 알바 여기서 하면 됩니다.


 

알바 구인공고 사이트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가능한 알바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조회에서는 나이도 지정가능하니 나의 연령을 입력하여 가능한 알바만 조회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이 알바를 할 수 있는 업종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중 18세 이상이라면 선택의 폭은 더 커집니다. 배달대행이나 일반 음식점, 안내요원, 리서치영업등 다양한 업종에서 알바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단지 알바, 햄버거 프랜차이즈, 모델하우스 입주행사 진행요원, 의류매장, 사진 모델등의 업종에서는 14세 이상의 청소년 알바도 구하고 있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물어볼 곳이 필요하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주실 겁니다. 모두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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