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려면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매일 나오는 오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을 계속 유지, 보수, 관리해야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에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한다. 또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게 되면 오수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건축허가나 증축 허가시 건축물의 용도에 의해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주에게 최초로 납부하게 하고, 건물에 업종이 입점하면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면 역시 건물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킨다. 또는 용도 변경을 하때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에게도 오수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원인자 부담금이다.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을 증가시킨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실질적으로 부담금은 지자체별 조례에 의하여 정하게 되므로 각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중개 시에 확인하여 확인, 설명해야 향후 발생할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할수 있다.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주에게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거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 승계 임대중개는 동일 업종이 입점되는 것이므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신규 임대 중개를 할때에는 반드시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을 확인, 설명해야 중개사고를 예방할수 있다.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등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최초 준공시 건축주가 1회 납부하게 되고 그 이후 새로운 임차인의 입점으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할때 마다 증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10톤 초과분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되고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나 누적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별 조례로 별도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하려면 증가한 1일 오수발생량에 지자체별로 정해진 톤장 금액을 곱하여 계산해야 하는데 중개사가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관할구청에 문의해 확인한 다음 건물주나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최초의 용도변경이나 증축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새로운 업종 입점이나 용도변경, 증축 등에 의해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면 최초에 증가한 부분과 합산해 10톤 이상이 되면 초과한 부분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다. 즉 누적계산해서 오수발생량이 10톤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만큼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다. 따라서 오수발생량 누적분이 있는지 중개시 반드시 관할관청에 문의해봐야 한다. 증축이나 업종 변경으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증가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후 오수발생량이 감소하는 업종으로 변경돼도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환급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는 업종이 입점하게 되면 오수발생량증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한다. 예를들어 3층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 용도는 2종근린생활시설이고 바닥면적은 200제곱미터다. 2층에 신규로 커피전문점이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다가 커피전문점이 퇴점하고 고기뷔페가 입점하면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다. 2년후 고기뷔페가 퇴점하고 다시 커피전문점이 입점했다면 이경우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을 환급받을수없다. 또 2층 커피전문점이 퇴점하고 한정식전문점이 입점했다면 오수발생량이 증가할때마다 납부해야 하므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징수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전으로 한다.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위헌소원 [20002헌바76,2004.9.23]
결정요지- 헌법 제 117조 제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이를 구체화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제 5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하수도의 개축이나 공사와 관련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는 헌법상의 자치입법권을 근거로 하여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조례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것으로써 제정형식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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