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
건설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4.12.31까지 감면한다. 감면범위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감면이 적용된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10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의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매입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 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4년 12월31까지 감면한다. 7.10대책으로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는바, 2020.8.12 이후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0.8.12.전에 취득한 경우는 가격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며, 2020.7.11 부터 2020.8.17사이에 폐지유형(단기4년, 아파트 장기8년 일반매입임대)으로 등록 변경한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 2022.1.1. 되었으며 감면범위는 건설임대사업자 감면과 동일하다.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추징이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있다. 2020.7.10.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다. 청장년층 등 전 국민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23..31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하고,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경감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요건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이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 해야하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에 따른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는 1.5억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5억 초과3억(수도권4억)이하는 50% 감면된다. 생애 최초 구입요건 충족 시 6억원 이하 취득세율 1% 적용하여 감면된다. 소득기준도 있는데 본인 및 배우자 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여야 한다.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상속은 제외),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거래신고
주택 취득관련 신고절차는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가 있는데 이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공급계약 등을 신고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한다.
다음으로는 취득세신고를 해야한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시 필요서류는 취득세신고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시 분양계약서 사본, 잔금납부 영수증이 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해야한다. 등기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하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한다. 필요서류는 등기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증 등이 있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등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데 주택거래당사자 중 법인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이 해당법인의 임원 및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법인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에 따라 추가로 신고하여야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제등의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이므로 신고여부는 거래당사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신고관청에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지연시고 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거래가격과 지연기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거짓신고 금액에 따라 일정률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법인 외의 자가 비규제지역 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및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을 기재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첨부하여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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