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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것

by 제이베어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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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내집마련을 위한 시작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주택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양저축은 분양주택을 받기위한 기본 필수템인것 입니다.

과거에는 분양주택의 종류, 면적등에 따라 청약예금, 청약적금, 청약부금등으로 청약통장의 종류가 나뉘었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모든 신규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내 거주 국민, 외국인 거주자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 총액이 1,500만원에 달할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은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과 이자가 유지되며 해약수수료나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주택마련 이외의 이유로 해지해도 이자가 유지됩니다. 또 납입횟수와 저축금이 영향을 많이 주는 편이므로 오랜기간 동안 많은 금액을 넣어서 청약 당첨률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기한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

 

1.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는 청약의 기회가 주어짐

2. 현재 연2.1%로 금리가 높은편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됨

3. 최대 연96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과세연도 납입금액 연240만원한도의 40%)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자에 한함

 

가입자가 만 19세이상 ~ 만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데 기존 청약저축의 혜택은 유지하면서 금리우대와 비과세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책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

 

국민주택: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민영주택: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저축가입기간에따라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선정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청약예치기준 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내가 전용 84제곱미터인 서울시 동작구의 주택을 청약하고 싶다면 통장에 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1순위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민영주택의 면적, 거주지역에 따라 청약예치기준금액이 달라지니 청약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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