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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

by 제이베어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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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월급을 받을때 이것저것 세금을 공제하고 받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라는 명목인데 원래는 근로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지만 회사가 미리 공제하고 직장인을 대신해서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에 답부합니다. 해당 소득연도가 끝나면 직장인은 자신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증빙해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년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가 30만원이라면 연말정산후 자신의 공제사항에 따라 정황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연말정산후 결정세액이 20만원 이라면 이미 30만원을 납부했으므로 10만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꿀팁 

 

1.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형제, 자매와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3.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 주택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교육비 지출시 신용카드로 결제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잘 분배해서 쓰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40%, 도서구입 및 문화공연 관람은 30%까지 공제가됩니다. 그러므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카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시 유의할 점

 

1.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한사람에게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 받는 것은 안됩니다. 또한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 하면 안됩니다. 

 

3. 보험료의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축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부모님을 위해 형제자매가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5. 기부금의 세액공제시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곳에서 받은 영수증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6. 과세기간 중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중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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