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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너무 쉬운 부동산 계약 절차

by 제이베어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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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된다면 막연히 어렵고 두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나 사기를 당하진 않을까? 내가 모른다고 무시하진 않을까? 어떤사항을 준비하고 체크해야하지?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약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도 사기 당하지 않고 걱정없이 계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매매, 전세, 월세, 임대차, 상가임대차등 아주 다양합니다. 

계약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계약의 프로세스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법에 의하여 강행 가능한 합의를 말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합의라고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을 통하여 양당사자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당사자중 한쪽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절차 

 

부동산 계약시 대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매매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보통 10%, 중도금은 40%, 잔금은 50%의 비율로 책정한다고 하지만, 일반 임대차 계약시에는 계약금 10%, 잔금 90%의 비율로 책정하므로, 이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약속하는 돈이므로 부동산 거래시 가장 먼저 지급하는 대금이고, 계약서 작성시 지급하며, 통상적으로 거래대금의 10%를 지급합니다. 만약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려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를 원할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중도금은 부동산 거래중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거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도금 지급이후 계약의 해지를 원하면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은 거래의 마지막 단계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전체 거래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이행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매수인(임차인) 잔금을 치룬후 매도인(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해 명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의 마지막 단계로 매수인(임차인)은 부동산 상태를 확인하고 서류상 이상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한후 잔금을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단계에서 부동산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수 있고, 계약시 없던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이 생겼을 수도 있기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를 꼭 떼어 봐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런 간단한 절차임에도 부동산 사기의 수법은 날로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임대인이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둘째,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등을 확인한다.

셋째, 거래대금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실소유자에게 입금한다.

넷째, 직거래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공제증서를 확인한다.

다섯째,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는 계약직후, 전입신고는 잔금직후 바로 한다.

 

 

위와같은 누구나 알고있는 기본 원칙만 잘 지켜도 사기를 당하지않고 

안전하게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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