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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청년주택 행복주택 알아보기(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절차)

by 제이베어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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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젋은 계층에게 공급되고 있어 행복주택이 있는 주변환경은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이며,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행복주택의 장점

청년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기존의 주택들보다 청년들에게 맞춤 설계되어 시공되었고

청년들의 생활반경에 맞춰 회사와 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고

학교, 직장으로 이동이 편리하도록 교통인프라가 좋으며, 무엇보다 주거비용이 저렴한것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

 

행복주택 규모

60제곱미터 이하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해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자 이어야 합니다.

2022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을 알아보면

소득은 3인기준(100%) 약 641만원, (120%) 약770만원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대학생은 총자산 8,600만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하고

청년 총자산은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이하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은 총자산 32,500만원이하 및 자동차 3,557만원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은 22년 2월말 기준이므로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량의 80%를

노인, 취약계층에게 20%를 공급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후 갱신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최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나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이면 6년, 자녀가 1명이상이라도 있으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는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공급대상자별로 시중 시세의 60~80%의 임대료로 공급하여 

주거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계층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이상적인 주거복지 서비스인 것 입니다.

 

행복주택 신청절차

행복주택의 신청절차도 간단합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다.

2. 입주희망자는 사업주테가 지정한 장소나 인터넷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청약을 신청한다.

3.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면 인터넷이나 ARS로 당첨자를 확인한다.

4.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5. 잔금납부후 입주 가능하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하고,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여부를 확인한다.

 

다음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현재 공급하는 전국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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