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잘못 송금한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by 제이베어 2023. 6. 14.
반응형

요즘은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

 

반환지원대상

 

2021.7.6~2022.12.31 발생 착오송금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2023.1.1이후 발생 착오송금 5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kmrs.kdic.or.kr

 

 

 

2. 방문신청: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

 

신청기간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신청절차

 

착오송금 반환신청절차

 

예금보험공사가 행안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 할 것을 권유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수취인에게 회수 시 회수액에서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돌려드립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거부 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거부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의 지급 명령 결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접수부터 실제반환까지 예상소요기간

 

자진반환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하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이 가능한가?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 먼저 반환을 신청한 후 자진반환을 받게 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하기 전 해당은행에 먼저 반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시

 

토스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 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연락처 송금과 같이 수취인의 실제 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 송금은 반환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예:계좌번호 이체가 아닌 연락처송금)

 

착오송금 예방법

 

1. 이체 누르기 전 예금주명 확인하기

2. 자동이체 항목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기

3. 음주 후 송금을 주의하기

 

실수로 착오송금을 하게 되는 경우는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송금시 이렇게 대신하여 착오송금 금액을 반환해 주는 절차가 있어 든든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착오송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니 모두 착오송금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방법을 숙지해야 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