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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금액 신청방법

by 제이베어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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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의 목돈으로 돌려주는 저축계좌가 있다면 가입하시겠습니까?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10만 원부터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 합니다.


인건비 전액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이나 특정 업종 종사자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가능합니다.

 

단,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며, 사치성·향락 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만19세이상~만34세이하
근로기준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발생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가능금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정부가 매월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어서 3년 후에는 총 1440만 원과 적금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사람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해 줘 3년 후 720만 원과 적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온라인신청)

 

 

 

5월 26일(금)까지 주소지 시군구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적립중지 신청 없이 12개월 동안 미납하거나 본인의 요청으로 해지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원되며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실직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중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입대나 임신과 출산으로 퇴직이나 휴직한 경우에도 최대 2년간 1회에 한하여 적립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액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모든 청년들이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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