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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내 예상연금 조회해보기

by 제이베어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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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본인소유의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처럼 받아 노후에 생활하며 필요한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연령과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무엇인지 가입한다면 예상연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입연령은 부부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유한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시가격등 기준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2채 이상가진 다주택자라도 주택의 총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2 주택자에 한해 3년 이내 주택 한 채를 매도한다면 가입가능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신청한 가입자나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를 주었다면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단, 아래 4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질병치료, 심신용양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되어 있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주택연금은 소득유무와 무관하며 기초노령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절차

 

  1.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 및 신청
  2. 제출한 서류 심사
  3.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4. 보증서 발급
  5. 대출실행  

 

본인이 가입조건을 충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합니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인의 요건과 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주택연금을 신청한 신청인이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고 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금융회사에서 해당계약의 보증서 발급까지 마치고 나면 신청인은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가입을 하고 매월 주택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고 근저당권만 설정되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받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거나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의 지급이 중지될 수도 있으므로 가입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을 지급해주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주택을 못 받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부실이나 파산으로 지급이 중단될 위험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후자금이 부족해 걱정이신 분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꼬박꼬박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것도 노후대책 중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예상연금-조회하기
나의 예상연금 조회하기

 

위의 예상연금 조회하는 화면에서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가격,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한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바로 조회결과가 나오는데 시세 6억 원의 주택을 종신지급방식으로 월 정액형으로 주택연금을 지급받는다면 내가 받는 월지급금은 1,711,640원이 됩니다.

 

예상연금조회-화면
예상연금-조회결과

 

주택가격 산정은 아래의 순서로 순차 적용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중간값 →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일반평균값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단,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월 지급금은 12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지급받는 방식이며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확정기간방식: 10년~30년 이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일정기간동안에만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대출한도의 50%~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를 설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

 

정액형: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확정기간방식과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으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초기증액형: 초기에 3,5,7,10년중 고객이 선택한 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정기증가형: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은퇴후 본인 소유의 주택은 갖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고, 노후에 생활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주택연금은 소중한 노후대책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노후를 대비해 필요한 자금이 얼마일지 예측해 보고 예상연금액을 미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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