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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전략 공개

by 제이베어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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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부를 맞벌이 부부하고 하는데 각자가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 됩니다. 누가 어떻게 공제받으면 좋은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맞벌이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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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는 항목은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중 경로자,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으므로 인적공제 대상이 지출한 교육비,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니 항목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단, 교차공제는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중 1명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추가공제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 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70세 이상이면 1인당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작성법-부양가족
공제신고서작성법-부양가족

 

기본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거주자
  •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나이요건을 충족하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다만,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최저사용 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부부연봉이 각 2500만 원과 5천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봉이 2500만 원이면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625만 원 이상일 때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5천만 원이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1,250만 원 이상일 때 그 초과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보다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초과시 부부의 카드를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한도를 꽉 채워 효과적으로 공제받으려면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보험료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했을 때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만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지출분까지 본인 의료비와 합산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사람의 인적공제를 받는 가족을 위한 지출분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장남이 받은 경우 차남이 지불한 부모님의 병원비 등은 장남과 차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단순 병원치료비외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도 1인당 50만원까지, 산후조리비용은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금액중 실손보험등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맞벌이근로자-절세안내
홈택스-맞벌이근로자-절세안내

 

맞벌이 부부의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조회 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부부는 세액부담 합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의 계산을 해본 후 공제 항목 배분을 따져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연말정산이 처음인 신혼부부는 첫 연말정산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 해의 연말정산을 위해 연초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한 계획을 세워 연말정산 절세에 유리하도록 지출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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