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특례보금자리론의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23.1.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추진배경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며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 함에 따라,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을 감소시키고,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차원으로 추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 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DSR미적용)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반환)
무주택자는 구입용도로서, 1 주택자는 상환과 보전용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LTV 최대 70%( 생애최초 80%)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은 5% p , 규제지역은 10% p 차감됩니다.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DSR미적용)
단,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되지만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2. 대출금리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가격 6억 이하&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 :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 4.75~5.05%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우대 차감
※ 우대금리로 저소득청년 우대금리를 신설하였으며,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에 모두 적용돼야 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 3.75 ~ 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4.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들의 이자상승 불안을 해소시켜 주고,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알고 기다려 왔습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하길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대다수 일 것이며, 전세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요즘 내 집마련의 발판 삼아 특례보금자리를 기다려 왔을 거라 추측되며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40년 만기의 대출금리는 4.9%, 우대금리를 뺀다 하여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큰 차이가 없는 금리에 실망하였습니다. 안심전환대출금리만큼은 아니어도 4%대 초반의 금리를 기다려 왔던 실수요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금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추락하는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 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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