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부모급여1 부모급여 관련 Q&A 총정리 보건복지부에서 부모급여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만 모아 답변해 주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생은 2023년에 부모급여받을 수 있나요? -> 대답은 YES 입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9월 출생아의 부모급여 수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수당 30만 원 X 4개월 + 부모급여 월 70만 원 X 8개월 + 부모급여 월 35만 원 X 4개월 + 부모급여 월 50만 원 X8 = 총 1,220만 원의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 2023.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