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원1 학원설립법 학원설립법이란 학원을 중개하는 경우 학원이 이미 입점해 있는 건물에 다른 유해 업종을 중개할때는 그 유해 업종이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요하는 업종이라면 허가증이나 등록증이 발급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학원 설립법의 기본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중개사고를 예방할수 있다.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인 이상의 경우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한다.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시설이다. 학원의 시설 최소규모는 지자체 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 확인해야 한다. 학원중개시 점검해야할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 적합여부, 정화조 용량,.. 2022.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