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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학원설립법

by 제이베어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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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설립법이란

 

학원을 중개하는 경우 학원이 이미 입점해 있는 건물에 다른 유해 업종을 중개할때는 그 유해 업종이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요하는 업종이라면 허가증이나 등록증이 발급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학원 설립법의 기본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중개사고를 예방할수 있다.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인 이상의 경우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한다.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시설이다. 학원의 시설 최소규모는 지자체 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 확인해야 한다. 학원중개시 점검해야할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 적합여부, 정화조 용량, 안전시설완비증명서와 방염필증 확인, 동일건물 내 유해업조 입점 여부 확인, 위반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등재여부와 현황상 있는지 여부 확인, 직통계단 2개소 필요여부 확인, 학원의 최소 시설 규모 적합여부확인, 과목별 업종제한여부등을 확인해야한다. 유해업소의 종류는 영화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액화가스 저장소 및 제조소, 무도장, 무도학원, 전화방, 비디오 감상실, 오락실,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기타 청소년의 학습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소를 말한다. 단 만화방, 당구장, pc방은 제외한다. 학원설립법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수 있다. 그런 경우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경우와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경우이다. 교습소는 건축물의 용도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다. 학습이 가능한 공간이 9평에서 15평 내외의것을 말한다. 평당 1명꼴로 수업이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 9명까지만 교습이 가능하다. 피아노교습소는 5명이다. 교습소는 강사를 둘수 없지만 법개정으로 인해 보조요원 1명을 둘수 있다.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칠수 있지만 한과목만 선택해서 가르쳐야 한다. 명칭은 교습소란 명칭을 사용해야한다. 교습소는 학원처럼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하고 주거용부동산에는 입점할수 없다. 교습소 전체를 강의실로 사용해야 하며, 내부 칸막이가 있으면 별도 공간으로 구분되어 순수하게 학습이 진행되는 공간의 평수에 맞춰 1시간당 교습받는 학생수가 제한된다. 교습소는 신고업종이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까지인 지역을 말하고 출입문은 학생들이 등,하교시 이용하는 모든 출입문을 말한다.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까지인 지역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시설,수입금지 물건의 소각 매몰지, 도축업시설, 가축시장, 제한상영관,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불특정한 사람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고시한것, 청소년 유매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고시한것, 폐기물을 수집,보관, 처분하는 장소,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등,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주장 및 장외매장, 사해행위영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식품접객업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숙밥업및 호텔업등이 있다. 대상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유치원이 있다.유치원과 대학교의 보호구역에 입점할수 있는 업종은 당구장, 오락실, pc방,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dvd방, 영화관이 있다. 보호구역에 해당여부 확인은 토지이용계확확인서에 기재돼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있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의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고 봐야한다. 예를 들어 pc방이 상대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경계선은 해당 pc방의 전용출입구로 봐야한다. 비록 pc방이 입점하여 있는 건물이 상대보호구역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전용출입구에서 인근 학교경계선 까지의 최단직선거리가 200미터를 초과하면 상대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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