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중과완화발표1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았고,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가 침체되어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취득세 중과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 3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12%의 취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라는 목적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하지 않도록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