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았고,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가 침체되어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취득세 중과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 3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12%의 취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라는 목적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하지 않도록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에서 2번째 주택을 매수하면 1주택과 동일하게 1~3%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3번째 주택을 매수하면 6%의 취득세를 부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주택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해도 대부분의 가구가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시기는 발표일인 2022년 12월21일 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습니다.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내년 2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1,2주택자 증여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하며 시행시기는 2022년 12월21일로 동일 합니다.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면 얼마나 취득세가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 1주택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5억원 주택(85㎡초과)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4,500만원 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 완화가되면 취득세가 650만원이 됩니다.
2.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8억원 주택(85㎡초과)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7,200만원 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 완화가 되면 취득세가 22,104,000원이 됩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 (전용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이며, 이에따라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는 시점부터 입니다.
지방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85제곱미터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50~100%)
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
정부의 이와 같은 지방세 완화 정책이 부디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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