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1 전세사기 예방방법 및 계약서 특약 작성법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전세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제도와 특약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계약 전후와 잔금전후 유의사항 그리고 계약서작성 시 꼭 넣어야 할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변경사항 확인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는 월세나 전세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서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정부는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 공시가격 반영비율 150% → 140% - 전세가율 100% → 90.. 2023.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