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예방3 전세사기 예방방법 및 계약서 특약 작성법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전세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제도와 특약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계약 전후와 잔금전후 유의사항 그리고 계약서작성 시 꼭 넣어야 할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변경사항 확인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는 월세나 전세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서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정부는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 공시가격 반영비율 150% → 140% - 전세가율 100% → 90.. 2023. 5. 17. 전세사기 예방 대책과 피해 지원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 무분별한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을 퇴출하기 위해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전세앱"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1. 전세금보증보험 가입대상을 전세가율의 90%로 낮춤 기존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과 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100%였으나 실제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등은 보증가입이 100%까지 가능함을 이용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23년 5월 .. 2023. 2. 3. 깡통주택 전세사기 예방하는 법 대구에 사는 임대인 장 모 씨가 세입자 50명에게 약 6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장 씨는 대구에서 다가구 주택 13채를 캡투기로 매수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장 씨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3년과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깡통주택 전세사기입니다. 깡통주택 전세사기를 당하면 임대인이 처벌을 받아도 세입자들 모두가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이런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주택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집을 매도해도 집주인은 별다른 이득을 얻..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