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인자부담금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려면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매일 나오는 오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을 계속 유지, 보수, 관리해야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에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한다. 또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게 되면 오수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건축허가나 증축 허가시 건축물의 용도에 의해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주에게 최초로 납부하게 하고, 건물에 업종이 입점하면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면 역시 건물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킨다. 또는 용도 변경을 하때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2022.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