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담배권1 담배사업에 관한 모든것 (담배권, 담배사업법, 담배소매인) 담배사업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2004년 7월 담배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은 선착순이었기 때문에 담배판매권에 대해 어느 정도 양도, 양수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개추첨 방식이므로 담배판매권을 양도, 양수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개사는 담배판매권이 자동으로 양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개해야 할 것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나, 담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담.. 2022.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