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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받는 방법 (세액공제, 소득공제)

by 제이베어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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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를 찾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미 월세율이 전체 임대차율의 4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운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월세도 연말정산 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에 앞서 월세 세금공제받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소득공제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는데, 세액공제는 이미 부과된 세금 자체를 차감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많아 가능하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총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금액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을 공제해주는 항목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지출금, 문화생활비용 등을 소득에서 차감해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세액공제 자격조건

 

 

위와 같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이며,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월세를 내고 살았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제한도 

 

연 750만 원

 

공제율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12%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연간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도 달라지는데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자신이 지출한 월세의 12%가,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5%가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이 공제율은 작년보다 상향된 공제율로 23.1.1일 연말정산자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의 직장인이 매달 6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출했다면 1년 치 월세 720만 원의 15%인 108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 주의할 점

 

월세납부 시 연말정산 당사자의 이름으로 매월 월세를 이체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고 있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 가족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내역입니다. 

월세를 이체한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내역이나 무통장입금내역 등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간소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못하고 지나갔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지출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지출한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공제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가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순서대로 신청하시고, 마지막에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 생활비중 어쩌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월세!

연말 정산하실 때 꼭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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