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방문하는 연령층이 예전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은 선택이지만 내 집 장만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요즘, 모델하우스에 가기 전 잘 계산된 건설회사의 심리전에 대해서 모르고 가면 화려한 인테리어에 혹해 묻지 마 청약을 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사전정보와 단지 배치도, 주변현황, 평면도를 보고 내부를 확인한 후 실제 공사현장 답사도 다녀오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델하우스에 가기전 이런 일련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방문전에 꼭 사전 정보를 수집해라
분양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일정을 미리 수집해 놓은 후 해당 아파트가 들어설 주변 아파트 가격과 주변 인프라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방문합니다.
2. 모형도로 전체모습과 특성을 파악한다
모델하우스에 들어서면 로비중앙의 아파트 모형도부터 살펴봅니다. 단지 배치, 아파트 외형과 방위, 주변 학교, 교통상황, 소음 등의 실제 모습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 놓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단지 모습과 동 배치, 경사도, 동별 간격, 출입구 위치, 층수, 아파트의 향과 조망, 주차시설, 출입구, 놀이터, 녹지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3. 브로슈어를 통해 전용률을 살펴본다
같은 평면이라도 A타입, B타입 등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유닛에 들어가기 전에 꼭 평면도부터 확인해라
유닛에 들어가기 전에 유닛 입구에 있는 평면도를 살펴봅니다. 사전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면 도우미가 이끄는 대로 돌아다니기만 할 뿐 전체 구조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닛에 들어서면 공간배치 이외에도 수납공간이 있는지, 창문의 위치가 통풍에 유리한 구조인지, 발코니의 확장면적은 어떤지 방 면적이 적합한지, 내부 동선이 효율적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5. 인테리어를 100% 믿지마라
모델하우스 내부를 예쁘게 꾸며 수요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럭셔리한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등은 디스플레이에 불과합니다. 청약자에게 제공하는 기본 품목과 옵션이 무엇인지 바닥이나 창의 재질이 무엇인지 등 실제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6. 마감재에 현혹되지 마라
지금 유행하는 마감재라도 입주시점인 2,3년 후에는 유행이 지날 수 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간혹 계약서에 비슷한 수준의 마감재와 교체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모델하우스에서 본 마감재가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7. 확장 표시를 살펴본다
모델하우스 내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약자들에게 실내를 넓게 보이도록 거실과 방, 주방을 모두 확장한 상태로 보여줍니다. 보통 확장하기 전의 위치를 바닥에 점선을 그러서 표시를 해줍니다. 발코니 확장 부분이 분양가에 포함된 것인지, 그렇지 낳다면 확장을 선택할 때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8. 착시효과에 주의하라
실제보다 공간이 더 크고 탁 트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유닛의 천장은 위가 뚫려 있습니다. 거기에 구 높은 신발을 신은 키 큰 도우미를 배치시키는데 방문객은 납작한 슬리퍼를 신게 합니다. 도우미와 키 차이를 최대한 나게 하면 방문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실제보다 내부 공간을 고급스럽고 좋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침대와 책상 같은 가구도 착시 현상을 유발하기 위해 크기를 줄인 자체 제작품을 사용합니다. 실제 면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줄자를 미리 가져가 방과 거실 , 부엌 크기를 실측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슈어에 표시된 면적은 벽체 간의 중심인 치수를 사용해 실제 내부 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9. 현장답사가 더 중요하다
부동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실제 사업현장에 가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과의 실제 거리를 확인하고, 학교나 편의시설 같은 기반시설과 주변에 혐오시설과 철탑, 구를지와 경사도, 옹벽 설치 유무 등 인프라도 살펴봅니다. 도심부가 아닐수록 교통여건이 좋아야 하므로 주변 버스노선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10. 분쟁에 대비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챙겨라
청약 당첨으로 계약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계약 시 내용을 녹음해 두고, 추후 분쟁의 소지를 대비해 회사의 홍보물과 가계약서 등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광고지나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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