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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퇴직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by 제이베어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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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지만 퇴직 후에는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자가주택이나 자가용만 갖고 있어도 직장 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자녀나, 사위,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고 있을경우 이들 건강보험에 등재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직장건강보험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만65세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 소득과 재산요건 (재산과세표준 1.8억미만)충족시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모두 합해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과표기준 재산가액이 5억4천만원인 시가 9억원 정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 과세기준인 연소득 1,000만원을 넘기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웬만큼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대체로 은퇴후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제도는 퇴직 후 일정 기간동안 재직할 때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인데 퇴직후 보험료 부담이 늘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확용하면 신청 후 3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만큼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직장에 다닐 때 처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지역가입자가 되고 최초로 받은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위해선 퇴직 전 회사에서 최소 1년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 후 임의계속 가입신청을 하면 3년간 보험료를 감액 받는데 3년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임의계속 가입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전 직장 근무기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퇴사 후 2개월 이내인지를 확인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3. 지역보험료를 조정 신청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지역보험료 조정 신청제도를 활용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당해 5월에 신고한 작년 소득이 재작년 소득에 비해 줄었다면 11월에 절차를 통해 조정되지만 지역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선반영 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약 5개월 정도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것입니다. 직장에 다닐때는 정산을 통해 돌려받지만, 지역가입자는 직접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지역가입자가 소득감소 및 폐업, 휴업한 경우나 재산 또는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된 경우에 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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