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이런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에 의해 해당 건축물의 현황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건축물 대장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하며 건축물이 등록된 소재지의 시장, 군수청장이 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보통 해당 주소지의 건물을 매매, 임대할경우 건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열람과 무료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는 건축물대장외에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니 회원가입을 해놓으면 편리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싶지 않다면 아래와 같이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정부24의 메인화면 입니다.
여러 서비스중에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먼저 건축물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는데 일반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홍길동외1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이고, 집합건물은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집합상가건물, 오피스텔등이 집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종류도 선택해야 하는데 대장구분에서 일반건축물대장을 선택하고 대장종류에서 총괄을 선택하면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건물들이 표시됩니다. 해당지번위에 건물이 2개동이 있을경우에 해당됩니다. 본인건물만 일다면 대장구분과 대장종류에 모두 일반을 선택합니다.
대장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했다면 대장종류는 총괄, 표제부, 전유부 세가지가 됩니다.
총괄은 해당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표시되고, 표제부는 해당지번에 있는 동이 표시되고, 전유부는 해당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가 표시됩니다.
예를들어 서울아파트 1동1호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경우 대장구분에는 집합을, 대장종류에는 전유부를 선택한후 동과 호수를 각각 조회하여 클릭합니다.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경우에는 대장구분도 일반, 대장종류도 일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축물대장의무료열람 또는 무료발급이 완료 됩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문서를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이렇게 정부24 사이트에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열람하고싶은 건축물이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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