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기초생활의 보장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현물등의 지원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기본재산 공제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 작년에는 최대 6,900만 원까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 지역구분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가지로 구분했던 것을 서울·경기, 광역, 세종, 창원·그외지역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최대 9,900만 원까지 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지면 가구의 재산이 줄어드니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범위특례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23.1.1부터 상향됩니다.
재산범위특례액
재산범위특례액이란 기초생활수급가구가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되어있으며, 일정금액이하의 재산만 있다면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금액인데, 재산범위 특례액을 상향해서 제외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란 재산을 산정할때 현재 거주 중인 주택가액 중 특정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해서 재산환산율 낮게 적용하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보고 환율을 높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거용재산한도액
이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는 한도금액을 높여서 재산환산율을 낮게 적용함으로서
집값이 오르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이라며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구분과 공제액 기준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되면 어떻게 바뀔까?
소득이 없이 서울에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한가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고있는 집에 주거용 재산가치는 1.7억이고, 통장에 158만 원이 있습니다.
이때 금융재산인 158만 원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 내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 1.7억의 주거용 재산중 주거용 재산 한도액인 1.2억을 초과하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서 일반재산은 208만5천 원으로 산정되었고,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된 1.2억에서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 원을 제외한 5,100만 원에 주거용 재산환산율을 적용하면 주거용 재산은 53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 가구의 재산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과 주거용 재산을 합쳐 약 262만 원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30%를 초과하면 탈락하게 되는데,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262만 원은 2인가구 중위소득 346만 원의 30%인 103만 7천 원을 초과하므로 2022년 기준 이 가구는 생계급여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주거용 재산한도액과 기본재산 공제액의 상승으로 서울지역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1억 7,200만 원으로 올라, 이 가구의 주거용 재산은 모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고 주거용 재산 1.7억에서 기본재산 공제액 9,900만 원을 제외한 7,100만 원의 주거용 환산율을 적용하면 주거용 재산은 73만 8천 원으로 산정됩니다.
(결론)
이 금액은 2인가구 중위소득의 30%인 103만 7,000원 보다 약 30만 원이 적으므로 이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로 선정되어 월 3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로 나의 수급자격에 변동은 없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로 생계가 어려운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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